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, 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같이 묶어서 잘 신청해 준다. 하지만 혹시 모르니 알고는 있어야 하기에 몇 자 적어본다. 그외 지역별로 출산지원금을 주는데(지역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음)정부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"아이사랑"에서 확인하여 받았는지,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바란다. 또 다루겠지만, 어린이집 유치원 정보와 육아관 글도 많으니 임산부라면 종종 들러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

대부분 임신을 하게 되면, 병원에서 정기적인 진료와 함께 "국민복지카드"를 발급하라고 권유하고, 국민보험공단에 임산부등록 후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. 그러면 그 카드로 각종 바우처가 지금 되는데 이것을 병원비나 아가용품등 생활에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.

1. 임신과 출산지원금
병원에서 주로 사용하게 된다(100만 원, 다태아 140만 원)

2. 첫 만남 이용권
어디에든 사용하면 된다, 주로 아가용품 생필품 등에 사용하게 된다(200만 원)

3. 부모 급여(주민센터에서 신청할때 계좌로 매달말 쯤 입금된다)
2023년 기준
내년부터 조금 더 증가한다(0세-100만 원 1세-50만 원)
만 0세 매월 70만 원
만 1세 매월 35만 원

4. 아동수당 (주민센터에서 신청할때 계좌로 매달말 쯤 입금된다)
2023년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(매월 10만 원)
큰 것은 이 정도이고, 개인별로 육아휴직 수당, 기저귀바우처(소득해당자만) 등 개별 및 소소한 혜택들이 있으므로 복지로, 국민행복카드,  등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기 바란다.
기저귀바우처 (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다자녀 가정(2인이상) 가구) 대부분 이쪽 해당이 많을 것이다.
2024년에는 자동차취득세 감면(다자녀)도 기대해 본다. 요즘 정부가 여러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것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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